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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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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종류

마약 범죄는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

"마약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애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 · 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기타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마

"대마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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