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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하는 사유를 객관화·구체화하여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01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02

매매·알선 등

가. 일반 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1년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마약, 향정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2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10년 8년 - 13년 10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03

수출입·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2 대마제조, 향정 다.목 10월 - 2년 1년 - 3년6월 2년 - 5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2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04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9년
2 제2유형 3년6월 - 7년 6년 - 10년 8년 - 13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5년
4 제4유형 8년 - 12년 10년 - 15년 13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1, 3유형)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대량범 유형의 정의

제1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60조의 마약·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또는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2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60조의 마약·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제3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60조의 마약·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또는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4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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